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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알아가는 재테크/세금 절세

2026 최신 부가세 예정고지 총정리|10월 26일 납부대상

by economycha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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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대상자 구분, 고지금액 산정 방식, 예정신고 전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10초 요약

항목내용
납부기한 2026년 10월 26일(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
예정신고 대상 그 외 법인, 올해 신설 법인 (7~9월분 직접 신고)
제외 대상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올해 개업한 개인사업자
고지금액 상반기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생략)
  •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1기·2기) 확정신고를 하지만, 그 중간에 한 번씩 미리 절반을 내는 예정고지·예정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 10월 예정고지는 2기(7~12월) 중 7~9월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내는 절차입니다.
  • 매출이 급감했거나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전환해 실제 세액만 낼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구분해당 사업자처리 방식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 국세청이 계산한 고지서 그대로 납부
예정신고 그 외 법인, 올해 신설된 법인 7~9월분을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
대상 제외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올해 개업한 개인사업자 해당 사항 없음

즉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보낸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나 신설 법인은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고지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확정신고(올해 1기, 1~6월분) 때 납부했던 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되지 않고,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실제 세액으로 한 번에 정산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고지된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자는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지만,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예정신고로 전환해 실제 세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매출 급감: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상반기(1~6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 환급 발생: 영세율 매출이나 설비 투자 등으로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만 매출 감소가 상반기의 3분의 1 기준에 못 미치지 않는다면(즉 그 정도로 많이 줄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없고, 일단 고지된 금액을 납부한 뒤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차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미납 시 가산세, 생각보다 큽니다

납부기한(10월 26일)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먼저 가산되고, 이후 하루 0.022%(연 환산 약 8.03%)씩 최대 5년까지 가산세가 계속 늘어납니다. 예정신고 의무자가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의 추가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신고에서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10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예정신고 금액은 다음 해 1월 26일 2기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만약 실제 2기 전체(7~12월) 납부세액이 이미 낸 예정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특히 예정신고 의무자임에도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20%)가 곧바로 붙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줄지 않았다면 굳이 예정신고로 전환하기보다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받는 편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이용 중이라면 예정신고 전환 여부를 미리 상담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해 고지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지 않았다고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간이과세자도 10월에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매출이 늘었는데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매출 급증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오히려 실제 세액이 고지 금액보다 많아질 수 있어, 이 경우는 대부분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50만원 미만이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네, 고지 자체가 생략되며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산됩니다.

마무리

부가세 예정고지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별도 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지만,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환급이 예상된다면 예정신고 전환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10월 26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홈택스에서 미리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최신 공지는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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